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21.> | ||||||||
|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 ||||||||
| 상호 | (대표자)성명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증사항 | 선박의 명칭 | 선박의 용도 | ||||||
| 선박번호 또는 호선번호 | IMO 번호 | |||||||
| 설비구분 | ||||||||
| 적용기술 | ||||||||
| 규격 및 수량 | ||||||||
| 인증등급 | ||||||||
| 특기사항 | ||||||||
| 인증조건 | 1.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인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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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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