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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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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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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21.>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상호(대표자)성명
주소사업자등록번호
인증사항선박의 명칭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또는 호선번호IMO 번호
설비구분
적용기술
규격 및 수량
인증등급
특기사항
인증조건1.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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