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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환경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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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항목기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벤젠연간 평균치
5㎍/㎥ 이하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음(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5040
"나"지역5545
"다"지역6555
"라"지역70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6555
"다"지역7060
"라"지역75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기준값(㎎/L)
카드뮴(Cd)0.005 이하
비소(As)0.05 이하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0.05 이하
6가 크롬(Cr6+)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0.5 이하
사염화탄소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0.04 이하
디클로로메탄0.02 이하
벤젠0.01 이하
클로로포름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0.008 이하
안티몬0.02 이하
1,4-다이옥세인0.05 이하
포름알데히드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0.00004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otal phosphorus)(㎎/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Ia6.5∼8.51 이하2 이하2 이하25 이하7.5 이상0.02
이하
50 이하10 이하
좋음Ib6.5∼8.52 이하4 이하3 이하25 이하5.0 이상0.04
이하
500 이하100 이하
약간 좋음II6.5∼8.53 이하5 이하4 이하25 이하5.0 이상0.1
이하
1,000 이하200 이하
보통III6.5∼8.55 이하7 이하5 이하25 이하5.0 이상0.2
이하
5,000 이하1,000 이하
약간 나쁨IV6.0∼8.58 이하9 이하6 이하100 이하2.0 이상0.3
이하
나쁨V6.0∼8.510 이하11 이하8 이하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2.0 이상0.5
이하
매우 나쁨VI10 초과11 초과8 초과2.0 미만0.5
초과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등급도안 모형도안 요령색상
원물방울입
매우좋음Ia파란색(cyan, C) 100~90%,
빨간색(mazenta, M) 20~17%,
검은색(black, K) 5%
빨간색(mazenta, M) 60%,
노란색(yellow, Y) 100%
좋음Ib검은색(black, K) 15%파란색(cyan, C) 85~80%,
노란색(yellow, Y) 43~40%,
빨간색(mazenta, M) 8%
빨간색(mazenta, M) 60%,
노란색(yellow, Y) 100%
약간좋음II파란색(cyan, C) 57~45%,
노란색(yellow, Y) 96~85%,
검은색(black, K) 7%
보통III파란색(cyan, C) 20%,
검은색(black, K) 42~30%
약간나쁨IV빨간색(mazenta, M) 35~30%,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나쁨V빨간색(mazenta, M) 65~55%,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매우나쁨VI빨간색(mazenta, M) 100~90,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나. 도안 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등급생물 지표종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생물(底棲生物)어류
매우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 조류(藻類)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 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 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나쁨
~
매우나쁨
왼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깔따구, 나방파리, 꽃등에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 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L)
총질소(total nitroge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Ia6.5∼8.52 이하2 이하1 이하7.5 이상0.01
이하
0.2 이하5 이하50
이하
10
이하
좋음Ib6.5∼8.53 이하3 이하5 이하5.0 이상0.02
이하
0.3 이하9 이하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II6.5∼8.54 이하4 이하5 이하5.0 이상0.03
이하
0.4 이하14 이하1,000
이하
200
이하
보통III6.5∼8.55 이하5 이하15 이하5.0 이상0.05
이하
0.6 이하20 이하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IV6.0∼8.58 이하6 이하15 이하2.0 이상0.10
이하
1.0 이하35 이하
나쁨V6.0∼8.510 이하8 이하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0.15
이하
1.5 이하70 이하
매우 나쁨VI10 초과8 초과2.0 미만0.15
초과
1.5 초과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 제2호와 같다.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해역
1) 생활환경
항 목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L)
기 준6.5 ∼ 8.51,000 이하0.01 이하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Ⅰ(매우 좋음)23 이하
Ⅱ(좋음)24 ∼ 33
Ⅲ(보통)34 ∼ 46
Ⅳ(나쁨)47 ∼ 59
Ⅴ(아주 나쁨)60 이상
3)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 단기 기준: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 기준: 연간 평균값(최소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과 비교 적용
(단위: μg/L)
중금속류구리납아연비소카드뮴6가크로뮴(Cr6+)
단기 기준*3.07.6349.419200
장기 기준**1.21.6113.42.22.8
4)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항목기준(㎎/L)
모든
수역
6가크로뮴(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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