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화환에 리본을 부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의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본 앞면의 왼쪽 상단에 표시할 것 나. 표시형식 및 표시방법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을 다음의 표(리본의 폭에 맞는 크기로 한다) 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인쇄하여 표시하되, 직접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는 각인(刻印: 새김도장)ㆍ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 글자의 크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크기로 할 것 1) 리본의 폭이 12㎝ 이상인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의 글자 크기는 50포인트 이상, 그 밖의 표시사항은 25포인트 이상 2) 리본의 폭이 7㎝ 이상 12㎝ 미만인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의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이상, 그 밖의 표시사항은 20포인트 이상 3) 리본의 폭이 7㎝ 미만인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 그 밖의 표시사항은 10포인트 이상 라. 글자색: 리본의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화환에 리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의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환 앞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푯말을 고정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표시할 것 나. 표시형식 및 표시방법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을 다음의 표(푯말 또는 스티커의 폭에 맞는 크기로 한다) 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인쇄하여 표시할 것. 이 경우 푯말 또는 스티커의 크기는 가로 20cm 이상, 세로 15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글자의 크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의 글자 크기는 7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40포인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글자색: 푯말 또는 스티커의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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