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기관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신청기관의 소재지 | 연락처 | |||||||
| 신청내용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 주요 화훼문화진흥 사업의 개요 | ||||||||
| 세부사업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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