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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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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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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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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기관명칭대표자 성명
신청기관의 소재지연락처
신청내용지정 목적 및 필요성
주요 화훼문화진흥 사업의 개요
세부사업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