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600 | 800 | 1,000 |
|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600 | 800 | 1,000 |
|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 600 | 800 | 1,000 |
| 라.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의2 | 600 | 800 | 1,000 |
| 마.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1호 | 180 | 240 | 300 |
| 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의3 | 600 | 800 | 1,000 |
| 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4 | 600 | 800 | 1,000 |
| 사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2 | 180 | 240 | 300 |
| 사의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5 | 600 | 800 | 1,000 |
| 사의4.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3 | 180 | 240 | 300 |
| 사의5.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4 | 180 | 240 | 300 |
| 사의6.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6 | 600 | 800 | 1,000 |
| 사의7.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7 | 600 | 800 | 1,000 |
|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4호 | 600 | 800 | 1,000 |
| 자. 삭제 <2021. 3. 30.> | ||||
| 차. 삭제 <2021. 3. 30.> | ||||
| 카. 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
|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300 | 400 | 500 | |
| 2) 1)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600 | 800 | 1,000 | |
| 타.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3호 | 180 | 240 | 300 |
| 타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의2 | 600 | 800 | 1,000 |
| 파.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6호 | 600 | 800 | 1,000 |
| 하.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3호의2 | 180 | 240 | 300 |
|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7호 | 600 | 800 | 1,000 |
| 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4호 | 180 | 240 | 300 |
| 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8호 | 600 | 800 | 1,000 |
| 러.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9호 | 600 | 800 | 1,000 |
| 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 600 | 800 | 1,000 |
| 머의2. 법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0호의2 | 600 | 800 | 1,000 |
| 머의3. 법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이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10호의3 | 600 | 800 | 1,000 |
|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 600 | 800 | 1,000 |
|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5호 | 180 | 24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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