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