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9. 30.>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
| 1) 기록ㆍ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나.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호 | 50 | 100 | 200 | ||||
|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2호 | 50 | 100 | 200 | ||||
| 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2호 | 50 | 100 | 200 |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호 | 200 | 350 | 500 | ||||
| 바.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호 | 200 | 350 | 500 | ||||
| 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2호 | 75 | 150 | 250 | ||||
| 아.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호 | 50 | 100 | 200 | ||||
| 자.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3호 | 75 | 150 | 250 | ||||
| 차.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3호 | 50 | 10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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