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이상 | ||
| 가.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 |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 다.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 라.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제91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 마. 협동조합이 법 제2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 바. 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 사.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 100 | 200 |
| 아.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 50 | 100 |
| 자.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 비치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 50 | 100 |
| 차.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법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 50 | 100 |
| 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 50 | 100 |
| 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 50 | 100 |
| 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 법 제119조 제2항제5호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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