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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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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3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3조의3
심의회의 운영
제4조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제6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7조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8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조의2
우선출자 협동조합
제8조의3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제8조의4
우선출자의 청약
제8조의5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8조의6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제8조의7
증서의 형식
제8조의8
증서의 기재사항
제8조의9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10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8조의11
우선출자의 양도
제8조의12
우선출자자 총회
제8조의13
통지와 최고
제9조
대의원 총회
제10조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11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12조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13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14조
사내유보금
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
제15조의2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16조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제22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제23조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제2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제2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2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29조
사내유보금
제30조
조직변경의 인가
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조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31조의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31조의4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31조의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제31조의6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31조의7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31조의8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4장
보칙
제32조
권한의 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486호
2014.7.21
제26339호
2015.6.30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455호
2016.8.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895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020.8.4
제31052호
2020.9.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498호
2023.6.7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441호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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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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