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협동조합의 연구인력 기준(제1조의2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다.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하기 전 또는 학력ㆍ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나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라.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바.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인력에서 제외한다. 가. 일반대학원의 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 다만, 협동조합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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