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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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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2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제4조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제5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제6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제8조
공동지도교수의 위촉
제9조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제10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제11조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제12조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제14197호
1994.3.29
제17104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01.1.4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508호
2015.9.8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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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협동조합의 연구인력 기준(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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