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05.11.21> | |
|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 |
| 지급시기 | 지급액 |
| 11월 | 봉급월액(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항의 해당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1+9.3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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