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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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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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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05.11.21>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지급액
11월봉급월액(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항의 해당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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