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삭제 <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