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1] <개정 2011.9.19> | |
| 구분 | 재판관 법복의 제식 |
| 규격 | 1.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 관절까지로 한다. 3. 소매통은 37㎝ 내외로 하고 소매통 중간 부분에 똑딱단추를 단다. 4. 소매 끝과 목둘레 앞면 단추 채우는 부분에 「Y」자형의 짙은 자주색 우단을 대며, 우단의 폭은 각 6cm 및 7cm 내외로 한다. 다만, 「Y」자형의 양단 어깨 부분의 폭은 12㎝ 내외로 앞면 우단과 포물선의 형상으로 연결시킨다. 5. 앞쪽 양면에 긴주름 4개를 잡고 각 주름의 폭은 3cm 내지 4cm로 하고, 양어깨 앞뒤쪽에 3mm 내외의 잔주름을 잡는다. 6. 앞여밈은 3개의 숨김단추로 하고 목 부분에 걸단추를 단다. 7. 뒤쪽 양어깨 잔주름을 연결해서 ⊔형의 잔주름을 잡는다. |
| 장식 | 검은색 한국 전통 문양 매듭을 목둘레와 등골 요크 중심선에 붙이고, 요크 끝에는 직경 2㎝ 내외의 자주색 단추를 단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