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16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제3조

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제4조

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재판관 법복의 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판관 법복의 모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