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별표] <개정 2021. 12. 20.> | ||||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1조관련) | ||||
| 순번 | 발령구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 1. | 신규채용 | 인사기록출력물 1통 | ||
|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결격사유조회회보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을 말한다. | |||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 | 병역준비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경력증명서 1통 |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기본증명서 1통 |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사진(반명함판) 1매 | ||||
| 2. | 승진 | 일반승진 | 인사기록출력물 1통 | |
|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기타승진 | 승진순위표 1통 | |||
| 3. | 전 직 | 인사기록출력물 1통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4. | 면직 | 의원면직 | 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권면직 | 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면직 1통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 빙할 서류 | |||
| 당연퇴직 | 판결문 사본 1통 | |||
| 5 | 강 임 |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폐나 예산 1통 감소의 관계서류 | ||
| 6 | 징 계 |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 추 서 |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 ||
| 8 | 휴직 및 복직 |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 ㅇ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행 | |
| 현역증서 사본․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1통 휴직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 | ||||
| 9 | 전 출 입 | 전출입동의서 1통 | ||
| 10 | 직 위 해 제 |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 11 | 시 보 임 용 |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1통 | ㅇ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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