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12. 20.> 210㎜×297㎜ (일반용지 60g/㎡) (기입요령) 1. “②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④ 소속”란에는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까지 그 명칭을 기입한다. 3. “⑥ 기간”란에는 헌법재판소공무원최초임용일부터 증명서발급일까지 기입하고, “( 년 월)”안에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실재직기간을 기입하되, "월"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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