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39조의2 제1항 관련) | |
| 내용 | 세부내용 |
| 1. 적성국과의 통신 | 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라. 적성국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계정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군사상 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 | 가. 군사전략, 작전계획 및 진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나. 군 편제ㆍ임무ㆍ시설 및 그 밖의 부대현황의 누설 또는 유출 다. 병력(군ㆍ경ㆍ예비군) 현황 및 이동 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라.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작전ㆍ정보ㆍ수사용) 현황과 집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마. 특수기관ㆍ군사시설의 위치 및 이동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바. 군사장비의 구성ㆍ성능 및 발명개량 연구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사. 군사장비(군수품 등) 생산 및 공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아. 그 밖에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교상 기밀의 누설 또는 절취 | 가. 국가 외교방침, 기본계획 및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누설 또는 유출 나.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 또는 협약의 누설 또는 유출 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해외주재원의 활동(계획ㆍ지시ㆍ보고) 및 신원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라. 그 밖에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4.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 | 가. 대공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나. 정보(첩보) 수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다. 간첩 또는 대공용의자 발견과 수사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라. 정보 및 특수 수사기관의 기구 또는 임무기능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마. 국가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 바. 불명선박의 발견 및 처리의 누설 또는 유출 사. 중요물자 수송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아. 테러ㆍ마약ㆍ밀수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ㆍ수사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자. 적 또는 경쟁국에 유리한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정보의 누설 또는 유출 차.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공안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5. 암호자재 관련 사항 | 가. 암호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 누설 나. 암호전문을 허위로 조립하여 송신 다. 암호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 라. 암호문과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의 혼용 및 이중사용 마. 암호문 작성시 동일 난수를 2회 이상 반복사용 바. 사용기간이 경과된 암호자재를 계속 사용 사. 암호문에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을 삽입하여 송신 아. 그 밖에 암호자재 보호체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누설 |
| 6. 전자정보 | 가.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ㆍ대용량 전자기록(DB)의 손괴 나.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
| 7.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사항 | 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침입, 해킹ㆍ악성코드의 유포 나.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다.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
| 8. 비인가 통신시설 및 통신제원 사용에 필요한 사항 | 가. 비인가된 유선ㆍ무선시설 또는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용 나. 비인가된 유선ㆍ무선시설 또는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와의 교신 다. 비인가된 호출부호 및 주파수 사용 라. 비인가된 전파형식 사용 마. 지정출력의 초과사용 바. 전파월경(電波越境) 방치 |
| 9. 허가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 허가목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나. 군 통신망에서 군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다.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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