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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기본분류지침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39조의2 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밀등급표(비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밀등급표(비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밀등급표(비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밀등급표(비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I급 및 II급비밀(이중봉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밀보관 책임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밀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비밀문서 수발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비밀발간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비밀발간통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비밀열람기록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비밀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밀작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밀반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밀소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신원조사 대상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원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신원진술서(약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PERSONAL QUESTIONNAI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신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신원특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밀취급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밀취급 인가자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39조의2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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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39조의2 제1항 관련)
내용세부내용
1. 적성국과의 통신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라. 적성국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계정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군사상 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가. 군사전략, 작전계획 및 진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나. 군 편제ㆍ임무ㆍ시설 및 그 밖의 부대현황의 누설 또는 유출
다. 병력(군ㆍ경ㆍ예비군) 현황 및 이동 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라.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작전ㆍ정보ㆍ수사용) 현황과 집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마. 특수기관ㆍ군사시설의 위치 및 이동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바. 군사장비의 구성ㆍ성능 및 발명개량 연구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사. 군사장비(군수품 등) 생산 및 공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아. 그 밖에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교상 기밀의 누설 또는 절취가. 국가 외교방침, 기본계획 및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누설 또는 유출
나.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 또는 협약의 누설 또는 유출
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해외주재원의 활동(계획ㆍ지시ㆍ보고) 및 신원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라. 그 밖에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4.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가. 대공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나. 정보(첩보) 수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다. 간첩 또는 대공용의자 발견과 수사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라. 정보 및 특수 수사기관의 기구 또는 임무기능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마. 국가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
바. 불명선박의 발견 및 처리의 누설 또는 유출
사. 중요물자 수송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아. 테러ㆍ마약ㆍ밀수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ㆍ수사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자. 적 또는 경쟁국에 유리한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정보의 누설 또는 유출
차.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공안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5. 암호자재 관련 사항가. 암호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 누설
나. 암호전문을 허위로 조립하여 송신
다. 암호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
라. 암호문과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의 혼용 및 이중사용
마. 암호문 작성시 동일 난수를 2회 이상 반복사용
바. 사용기간이 경과된 암호자재를 계속 사용
사. 암호문에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을 삽입하여 송신
아. 그 밖에 암호자재 보호체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누설
6. 전자정보가.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ㆍ대용량 전자기록(DB)의 손괴
나.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7.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사항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침입, 해킹ㆍ악성코드의 유포
나.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다.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8. 비인가 통신시설 및 통신제원 사용에 필요한 사항가. 비인가된 유선ㆍ무선시설 또는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용
나. 비인가된 유선ㆍ무선시설 또는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와의 교신
다. 비인가된 호출부호 및 주파수 사용
라. 비인가된 전파형식 사용
마. 지정출력의 초과사용
바. 전파월경(電波越境) 방치
9. 허가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가목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나. 군 통신망에서 군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다.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통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