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개정 2021. 3. 2.> | |||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용도 | 규모 | 배정대상 |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
| 승용 (전용) | 대형 및 중형 | ○재판관 또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 승용 (업무용)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 특수업무 및 일반업무용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 일반업무용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ㆍ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 ※ 비 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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