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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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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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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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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개정 2021. 3. 2.>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재판관 또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특수업무 및 일반업무용○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일반업무용○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ㆍ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비 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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