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별표 1] <개정 2023. 5. 17.> | ||||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관련) | ||||
|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 산 정 기 준 | |||
| 1. 1년이상 5년이내 이내인 자 |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
|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 60 + | 정년잔여월수-60 2 | ] |
| 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비 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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