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 2013.4.15> | ||||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관련) | ||||
| 구분 | 적용대상 | 산 정 기 준 | ||
| 환수금 |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
|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 |||
| 3. 법 제74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 |||
| 정산금 | 법 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 ||
|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의 수 | ×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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