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3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22. 2. 22.>삭제
별표 제4호의4삭제 <2022. 2. 22.>삭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43조제4항 관련) | ||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9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용인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안성시ㆍ평택시ㆍ가평군ㆍ양평군 제외) |
|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50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창군ㆍ산청군ㆍ함양군 제외) |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호국로 33-14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영주시ㆍ문경시ㆍ봉화군ㆍ예천군 제외), 경상남도 거창군ㆍ산청군ㆍ함양군 |
|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1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제외) |
| 대전과학수사연구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24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ㆍ괴산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제주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21 | 제주특별자치도 |
| 비고 1.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관할한다. 2.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감정량과 중요도, 감정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무를 일시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또는 다른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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