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30.>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자의 비축을 명합니다. |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본사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공장 소재지 | 공장 전화번호 | |||||||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축장소 | 비축기간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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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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