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30.>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직종 기호 | 직종 명칭 | |||||||
| 취업할 기관 | 취업할 장소 | |||||||
| 모이는 장소 | ||||||||
| ㅂ | ||||||||
| 안내사항 | ○ 이 통지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방위 목적으로 군부대, 정부기관 또는 동원업체 등에 근무하게 될 기술인력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실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훈련 시에 혼란 없이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은 즉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1년간 유효합니다. | |||||||
|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 ○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따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면 위에 적힌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하게 됨 ○ 훈련통지서 수령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 |||||||
| 그 밖의 사항 | 보수 및 보상 | 전시 동원: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 평시 훈련: 여비 등 실비 지급 | ||||||
| 보훈 및 치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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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취 선 >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수령증 | ||||||||
| 중점 관리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직종 기호 | 직종 명칭 | |||||||
| 취업할 기관 | 취업할 장소 | |||||||
| 모이는 장소 | ||||||||
| 수령자 | 성명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령 장소 | ||||||||
| 본인과의 관계 | ||||||||
| ※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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