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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인력자원 관리 직종(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요 인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력자원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력자원 연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격ㆍ면허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력훈련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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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30.>
제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생년월일
주소
직종 기호직종 명칭
취업할 기관취업할 장소
모이는 장소
ㅂ
안내사항○ 이 통지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방위 목적으로 군부대, 정부기관 또는 동원업체 등에 근무하게 될 기술인력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실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훈련 시에 혼란 없이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은 즉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1년간 유효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따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면 위에 적힌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하게 됨
○ 훈련통지서 수령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그 밖의
사항
보수 및 보상전시 동원: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
평시 훈련: 여비 등 실비 지급
보훈 및 치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년 월 일
직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절 취 선 >
제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수령증
중점
관리대상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직종 기호직종 명칭
취업할 기관취업할 장소
모이는 장소
수령자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수령 장소
본인과의 관계
※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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