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1.4.> |
| 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광·티타늄광·망간광·니켈광·텅스텐광·인광·알루미늄광·흑연·석탄·석유·운모·석면·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우라늄광·지르코늄광·염·카리광·백금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마그네슘광·금강석·고령토·사금·사석·사철·활석·희토류광·천연석고·사문석·루비·사파이어·바륨광·규조토·리튬·인듐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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