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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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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계획 신고사항의 구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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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1.4.>
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광·티타늄광·망간광·니켈광·텅스텐광·인광·알루미늄광·흑연·석탄·석유·운모·석면·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우라늄광·지르코늄광·염·카리광·백금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마그네슘광·금강석·고령토·사금·사석·사철·활석·희토류광·천연석고·사문석·루비·사파이어·바륨광·규조토·리튬·인듐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