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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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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외 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계획 신고사항의 구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계획 신고사항의 구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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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사업계획 신고사항의 구분(제6조 관련)

1. 조사 사업: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질광상조사
나. 시굴(試掘)
다. 물리탐사
라. 지화학탐사
마. 시추탐사
바. 굴진탐사(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
사. 그 밖에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광물 확인을 위한 탐사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탐사

2. 개발 사업: 상업적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산 전(前) 개발사업 또는 시설투자가 완료되고 상업적 생산을 하는 생산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채굴
나. 선광(選鑛)
다. 제련
라. 가공(채굴, 선광 및 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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