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
| 사업계획 신고사항의 구분(제6조 관련) 1. 조사 사업: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질광상조사 나. 시굴(試掘) 다. 물리탐사 라. 지화학탐사 마. 시추탐사 바. 굴진탐사(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 사. 그 밖에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광물 확인을 위한 탐사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탐사 2. 개발 사업: 상업적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산 전(前) 개발사업 또는 시설투자가 완료되고 상업적 생산을 하는 생산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채굴 나. 선광(選鑛) 다. 제련 라. 가공(채굴, 선광 및 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의 부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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