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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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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4.11.18.>삭제
서식 제1호의2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체결(계약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해지(계약만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외사업소 설치(폐쇄)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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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사
업
자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자
성명국명
상호전화번호
주소
사
업
개
요
사업명
대상자원개발방법
투자규모투자비율
사업장소재지
회
사
개
요
①예상자본금(출자금)규모②존립기간
③자원개발투자금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 성 방 법
① ∼ ③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경우만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