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4.11.18.>삭제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사 업 자 | 성명 | 상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대 상 자 | 성명 | 국명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 대상자원 | 개발방법 | |||||||||
| 투자규모 | 투자비율 | |||||||||
| 사업장소재지 | ||||||||||
| 회 사 개 요 | ①예상자본금(출자금)규모 | ②존립기간 | ||||||||
| ③자원개발투자금액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① ∼ ③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경우만 기입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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