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4.11.18.>삭제
| [별표] <개정 2014.11.18.>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납입자본금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등(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로서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등을 제외한다)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등이 대표자를 임면(任免)하거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발전부문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대한석탄공사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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