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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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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8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삭제 <1999.3.12>삭제
별표 제2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1호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외건설업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4.2.14>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11호해외공사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1998.8.11>삭제
서식 제13호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8.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16호해외공사(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1998.8.1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0. 6. 10.>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0. 6. 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8.11>삭제

서식 제16호해외공사(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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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쪽)
( 년) 해외공사[ ] 실 적의 통보
[ ] 시공 경과
[ ] 준공 결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
개요
국가명공사명계약액
(A)
공사
기간
착공일
발주처명준공일
시공
경과의
통보
/
준공
결과의
통보

(단위: 미화
천
달러)
공정률
및
기성
공정률(%):소수점 2자리기성
수령액(E)
◎②신청중
기성액(B)
선수금◎ 유보금(H)
계획①실적(C)수령액(F)◎ 미상환액(G)
◎
③
미수금
합계(K)미수금 발생사유미수금 내용, 회수 전망, 대손처리 사유 등
1년미만※ 회수 전망의 경우 회수 가능 여부 등 현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대손처리의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1년이상
5년이상
대손처리(D)
④
공사비
구분인건비장비비자재비기타
(외주비 등)
소계계(M)외화획득금액(J)
국내(N)
현지(O)
◎
⑤
보증
구분계약이행보증선수금보증하자보증
국내해외국내해외국내해외
은행명
금 액
◎
인력
및
장비
⑥통보시점 기준 현지 근로인력 수(명)⑦현지 보유 장비(대)응급의료시설
(계약액이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계아국
기술직/
관리직
아국
기능직
현지인제3국인의료시설명

※ 반경 50km안에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현장 내 응급의료시설

※ 반경 50km안에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기재합니다.
공간⑧보유인력
m2명
특이
사항
클레임지체상금부진 및 장기미착공 사유 등 특이사항
발생사유발주처업체발생사유부과액납부액
제기지급제기수령※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 준공 결과의 통보 첨부서류: 준공증명서
실적의
통보
계약액ㆍ기성액ㆍ수령액연도계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금액해당 연도 기성액해당 연도 수령액비고
계약총액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전년도까지 누계수령액
원화 환산
미화 환산
통화별
(계약액ㆍ기성액ㆍ수령액)
297mm×420mm (신문용지 54g/㎡)
(뒤 쪽)
작성방법1. 누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 표시가 된 부분은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란의 실적(C)은 (E+F+H+B+K-G)/A로 산출합니다.
3. ②란의 신청중기성액(B)는 신청한 기성 중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가 미승인한 금액이나 승인 이후 지급일자가 미도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③란의 미수금은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의 기성승인 이후 받아야 하는 시점(지급일자)이 지났으나 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며, 대손처리(D)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 처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④란의 공사비는 국내 및 해외 현지에서 공사와 관련되어 사용된 총 투입공사비를 기재하며, 외화획득금액(J)은 국내로 유입된 금액(J=A-O-K-H)을 기재합니다
6. ⑤란의 보증은 통보일 현재 사업 관련 보증액을 기재합니다.
7. ⑥란은 통보시점 현지 근로인력 수(명)를 기재합니다.
8. ⑦란의 현지 보유장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하며, 통보일 현재 현장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원도급사의 경우에는 하도급사의 장비는 제외합니다)를 기재합니다.
9. ⑧란의 보유인력은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공사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
297mm×420mm (신문용지 54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