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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② 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제3조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제4조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제5조

삭제

삭제 <1999.3.12>

제6조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 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제7조

삭제

삭제 <1999.3.12>

제8조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삭제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삭제 <1999.3.12>

제11조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12조

삭제

삭제 <1998.8.11>

제13조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1. 삭제 <1998.8.11>
2. 삭제 <2014.12.31>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14조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제15조

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삭제 <1999.3.12>

제17조

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 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 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19조

삭제

삭제 <1999.3.12>

제20조

삭제

삭제 <1999.3.12>

제21조

삭제

삭제 <1998.8.11>

제22조

삭제

삭제 <1998.8.11>

제23조

삭제

삭제 <1999.3.12>

제24조

삭제

삭제 <2014.2.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ㆍ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23건 · 보관 8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삭제 &lt;1999.3.12&gt;삭제
별표 제2호삭제 &lt;1999.3.12&gt;삭제
서식 제1호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외건설업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lt;2014.2.14&gt;삭제
서식 제6호삭제 &lt;1999.3.12&gt;삭제
서식 제7호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lt;1999.3.12&gt;삭제
서식 제9호삭제 &lt;1999.3.12&gt;삭제
서식 제10호삭제 &lt;1999.3.12&gt;삭제
서식 제11호해외공사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lt;1998.8.11&gt;삭제
서식 제13호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lt;1998.8.11&gt;삭제
서식 제15호삭제 &lt;2014.12.31.&gt;삭제
서식 제16호해외공사(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lt;1998.8.11&gt;삭제
서식 제18호삭제 &lt;2020. 6. 10.&gt;삭제
서식 제19호삭제 &lt;1999.3.12&gt;삭제
서식 제20호삭제 &lt;2020. 6. 10.&gt;삭제
서식 제21호삭제 &lt;1998.8.11&gt;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