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② 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삭제 <1999.3.12>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 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삭제 <1999.3.12>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삭제 <1999.3.12>
삭제 <1999.3.12>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삭제 <1998.8.11>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1. 삭제 <1998.8.11>
2. 삭제 <2014.12.31>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1999.3.12>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 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삭제 <1999.3.12>
삭제 <1999.3.12>
삭제 <1998.8.11>
삭제 <1998.8.11>
삭제 <1999.3.12>
삭제 <2014.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ㆍ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