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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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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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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4조
제2항
100150200
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시료 및 유전물질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 철거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철거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철거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및 분양받은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2호
100200300
비고
1.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산정을 위한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제출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산정을 위한 기간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종료한 날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획득이 중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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