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마.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5호 | 경고 | 경고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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