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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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1. 5.> | |||||||||||||||||||||||||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 귀하 | ||||||||||||||||||||||||
| 해 양 경 찰 청 장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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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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