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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법인 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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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1. 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귀하
해 양 경 찰 청 장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결과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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