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중점관리대상 선박(어선 제외) 지정대장 | ||||||||||||||||
| 일련번호 | 선적항 | 인수기관 | 사용기관 | 선명 | 용도1) | 톤수 | 선질 | 최대속력 | 선장 | 해기사(명) | 항속거리 | 통신방식 | 보유 주파수 | 동원2)시기 | 소유자 주소 및 성명 | 비고3) (적재유종) |
| 선박번호 | 선령 | 적재능력 | 기관 | 평균속도 | 선폭 | 부원(명) | 유류소비량(ℓ/h) | 호출부호 | ||||||||
| ※ 기재요령 1) 용도: 여객선, 화물선(산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예인선, 부선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동원시기 : 동원령 선포시 집결항에 집결하여야 할 일시를 쓴다. 3) 비고: 지정의 변경내용 및 적재유종(유조선인 경우에 한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쓴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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