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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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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자원조사의 실시기관 및 대상(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점관리대상 선박(어선 제외)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축물자 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자원조사의 실시기관 및 대상(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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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조사의 실시기관 및 대상(제4조제1항 관련)
자원조사 실시기관자원조사대상
1. 해양수산부장관가.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
나.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ㆍ단체 및 기관
2. 지방해양수산청장가.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따른 선박ㆍ항만하역장비 및 장비ㆍ자재
나.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ㆍ예선업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3. 시ㆍ도지사가.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관리 대상 수산물
나.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