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자원조사의 실시기관 및 대상(제4조제1항 관련) | |
| 자원조사 실시기관 | 자원조사대상 |
| 1. 해양수산부장관 | 가.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 나.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ㆍ단체 및 기관 |
| 2. 지방해양수산청장 | 가.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따른 선박ㆍ항만하역장비 및 장비ㆍ자재 나.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ㆍ예선업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
| 3. 시ㆍ도지사 | 가.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관리 대상 수산물 나.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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