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21.> | |
|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3조제4항 관련) | |
| 용도 | 가격기준 |
| 1. 상업시설용지 2. 업무시설용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
| 3. 산업시설용지 4. 연구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5.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6. 관광시설용지 7. 위락시설용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8.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비고 1. 조성원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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