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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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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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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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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심판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2항제1호150만원250만원500만원
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0조제2항제2호150만원250만원500만원
다.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0조제2항제2호의2150만원250만원500만원
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경우.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90조제2항제3호150만원250만원500만원
마.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3항제3호60만원120만원200만원
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0조제2항제4호150만원250만원500만원
사.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90조제2항제5호150만원250만원500만원
아. 법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경우법 제90조제2항제6호150만원250만원500만원
자. 법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90조제1항300만원500만원1천만원
차.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3항제1호60만원120만원200만원
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3항제2호60만원12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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