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제2조제2항 관련) | |||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및 사건의 관할 | |
| 관할구역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 | ||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동해시 | 1.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해안경계(북위 35도38분55초, 동경 129도27분08초)로부터 진방위(眞方位) 90도로 일본국 효고 현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가선”이라 한다) 이북의 영해 2. 함경북도 3. 함경남도 4. 강원특별자치도 5. 경상북도(가선 이남의 구역은 제외한다) | 가. 가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동경 150도의 자오선까지의 시베리아의 해안, 가선, 가선 이동(以東)의 일본국 혼슈의 서부와 북부 해안, 혼슈 동북쪽 끝의 시리야사키(북위 41도25분45초, 동경 141도28분00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동경 150도의 자오선까지 그은 선(이하 “나선”이라 한다) 및 나선의 동쪽 끝으로부터 자오선을 따라 북으로 시베리아 해안까지 그은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나. 동은 서경 120도, 서는 동경 15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 광역시 | 1. 북은 가선, 서는 섬진강 하구의 강 중심(북위 34도58분18초, 동경 127도45분57초)에서 경상남도 하동군 길전면 마도 북서쪽 끝(북위 34도56분15초, 동경 127도46분41초), 같은 면 소마도 서남쪽 끝(북위 34도55분54초, 동경 127도47분00초), 같은 도 남해군 고현면 외난조도 북쪽 끝(북위 34도54분40초, 동경 127도49분05초), 같은 면 외난조도 남쪽 끝(북위 34도54분35초, 동경 127도49분08초), 같은 면 송도 남동쪽 끝(북위 34도52분53초, 동경 127도49분12초) 및 같은 군 서면 노구리 서북의 북위 34도52분17초, 동경 127도49분13초까지 그은 선(이하 “다선”이라 한다), 다선의 남쪽 끝으로부터 같은 면 남상리 남쪽의 서쪽 끝(북위 34도51분02초, 동경 127도48분36초)까지의 해안, 같은 면 남상리 남쪽의 서쪽 끝에서 북위 34도45분00초, 동경 127도50분00초, 북위 34도35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를 지나 북위 32도00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까지 그은 선(이하 “라선”이라 한다) 이내의 영해 2. 부산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경상남도(다선 및 라선 이동의 구역은 제외한다) | 가. 가선으로부터 다선까지의 한반도 해안, 가선, 가선 이남의 일본국 혼슈의 서부 및 남부 해안과 혼슈의 동부 해안, 나선, 나선의 동쪽 끝으로부터 동경 150도의 자오선을 따라 남으로 북위 32도까지 그은 선, 다선, 다선과 라선 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및 라선의 남쪽 끝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동경 150도의 자오선까지 그은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나. 동은 동경 060도, 서는 서경 03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 1. 동은 다선, 다선과 라선 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및 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안 경계(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6도27분00초)로부터 북위 35도25분42초, 동경 126도26분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마선”이라 한다) 이내의 영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선 이북의 지역은 제외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 가. 다선, 다선과 라선 사이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해안, 라선, 다선과 마선 사이의 한반도 해안, 마선, 라선의 남쪽 끝으로부터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이하 “바선”이라 한다) 및 마선과 바선 사이의 중국 해안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나. 동은 서경 030도, 서는 서경 12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 광역시 | 1. 마선 이북의 영해 2. 서울특별시 3. 인천광역시 4. 세종특별자치시 5. 경기도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북특별자치도 9. 황해도 10. 평안남도 11. 평안북도 | 가. 마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마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나.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경 0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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