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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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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21.>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분세부기준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가. 해양교육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했을 것
나.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것
1) 교육과정 및 교육요원 운영계획
2) 교육생 모집ㆍ관리 계획
3)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방안
다.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했을 것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또는 해양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교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교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양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교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양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양교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양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2) 강의실과 분리된 사무실
3) 컴퓨터, 복사기, 팩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장비
나. 보건ㆍ위생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2) 비상구ㆍ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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