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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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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9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10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1조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제1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17조
국공립 해양교육시설
제18조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19조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20조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제21조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70호
2021.2.19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4482호
2024.4.30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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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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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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