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9. 10.> | ||
|---|---|---|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제13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대상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 | 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나.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에 한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다. 「자연공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에 한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라. 「자연공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에 한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기 전 | |
|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등과 협의하기 전 |
|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 | 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채굴계획을 인가하기 전 |
| 나.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 |
| 다.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 「골재채취법」 제3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4. 항만ㆍ어항의 개발 | 가.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나.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항만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사.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카.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타.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 「어촌ㆍ어항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파.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수립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수해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6. 해양에너지의 개발 |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전 | |
| 7. 어장의 개발 | 가. 「수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 「수산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전 |
|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 |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 | |
|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 | 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듣기 전 |
|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설정하기 전 | |
|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로 |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기 전 | |
|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통항분리수역 |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항분리수역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을 공포하기 전 | |
| 마.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 |
| 바.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 |
| 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기 전 | |
| 아.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정비계획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 다만,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을 말한다. | |
| 파.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기 전 | |
| 거.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대상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은 해양공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은 해양공간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이하 "공유수면매립"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가.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마.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바.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사.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아.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자.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차.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 2. 이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한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3.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하지 않고 승인ㆍ수립된 계획 및 지정된 지구ㆍ구역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공간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는 경우(마목부터 아목까지, 타목, 하목 및 러목부터 버목까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해양공간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만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미한 면적의 변경 나. 「자연공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다. 「골재채취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미한 변경 라. 「항만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마. 「항만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자.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타.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파. 「어촌ㆍ어항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하.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러.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머.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버. 「농어촌정비법」 제102조 단서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저.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요청시기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변경지정하기 전으로 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친 상위의 계획 또는 관련된 계획의 주된 내용(해양공간의 위치, 면적, 이용 및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정ㆍ변경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으로 본다. 이 경우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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