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 6. 27.> | ||
| 공고, 재공고, 안내문 관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ㆍ방치된 물건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거 및 보관물건: 2. 제거 장소: 3. 제거 일시: 4. 제거 이유: 5. 보관 장소: 6. 담당자 연락처: 7. 보관물건의 반환 기한ㆍ비용 및 귀속에 관한 안내 가.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 방송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나. 가목에 따른 재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다. 물건이나 물건 매각ㆍ폐기 후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물건의 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내야 합니다. 라. 가목에 따른 재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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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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