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6. 27.> | ||||||||||||
| 반환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 ] 물건 소유자 [ ] 물건 관리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품명 | 수량 | |||||||||||
| 형태 | ||||||||||||
| 설치ㆍ방치한 장소 및 시기 | ||||||||||||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위 물건이나 남은 금액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 귀하 | |||||||||||
|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1. 신청인은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나 인수인이 해당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나 인수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나 인수인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비용을 모두 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나 인수인이 해당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인수증 | ||||||||||||
| 인수인 | 성명 | [ ] 물건 소유자 [ ] 물건 관리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품명 | 수량 | |||||||||||
| 형태 | 남은 금액 | |||||||||||
| 위의 물건 또는 남은 금액을 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수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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