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
|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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