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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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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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