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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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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사안전관리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