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1. 명칭: | ||
| 2. 대표자 성명: | ||
| 3. 소재지: | ||
|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 ||
|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사안전관리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