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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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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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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명칭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인력
양성 분야
1.
2.
3.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사안전관리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확인ㆍ검토결정지정서 발급
신청인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