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전문인력 양성 분야 | 1. | |||||||||||||||||||||||||||||||||||||
| 2. | ||||||||||||||||||||||||||||||||||||||
| 3. | ||||||||||||||||||||||||||||||||||||||
|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사안전관리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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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