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7조 관련) | |||||
| 엔진 출력 범위 | 탄화수소 (HC) | 질소산화물 (NOx) | 입자상물질 (PM10) | 측정방법 | |
| 8kW 미만 |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kWh 이하 | NRSC모드(Non-Road Steady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고정 측정 모드) 및 NRTC모드(Non-Road Transient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단기 변화 측정 모드) | ||
| 8kW 이상 19kW 미만 |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kWh 이하 | |||
| 19kW 이상 37kW 미만 |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15g/kWh 이하 | |||
| 37kW 이상 56kW 미만 |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15g/kWh 이하 | |||
| 56kW 이상 130kW 미만 | 0.19g/kWh 이하 | 0.4g/kWh 이하 | 0.015g/kWh 이하 | ||
| 130kW 이상 560kW 미만 | 0.19g/kWh 이하 | 0.4g/kWh 이하 | 0.015g/kWh 이하 | ||
| 560kW 이상 | 0.19g/kWh 이하 | 3.5g/kWh 이하 | 0.04g/kWh 이하 | ||
|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비메탄탄화수소로 측정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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