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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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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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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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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7조 관련)
엔진 출력 범위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입자상물질
(PM10)
측정방법
8kW 미만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NRSC모드(Non-Road Steady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고정 측정 모드) 및 NRTC모드(Non-Road Transient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단기 변화 측정 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19kW 이상
37kW 미만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37kW 이상
56kW 미만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0.19g/kWh 이하0.4g/kWh 이하0.015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0.19g/kWh 이하0.4g/kWh 이하0.015g/kWh 이하
560kW 이상0.19g/kWh 이하3.5g/kWh 이하0.04g/kW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비메탄탄화수소로 측정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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