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 12.> | |||||||||||||||||||||||
|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항만시설관리권의표시 | 항만시설의 종류 | ||||||||||||||||||||||
|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 |||||||||||||||||||||||
| 항만시설의 신축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 |||||||||||||||||||||||
|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 |||||||||||||||||||||||
| 등록의 목적 | |||||||||||||||||||||||
| 특 약 | |||||||||||||||||||||||
| 기 타 | |||||||||||||||||||||||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 제58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항만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또는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나. 항만시설권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 다.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라. 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마. 채권자대위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저당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 사. 대위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아. 등록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정하는 서류 | 수수료 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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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선----------------------- | |||||||||||||||||||||||
| 등록번호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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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 ||||||||||
| 신청서제출 | 접수 | |||||||||
| ◀ | ||||||||||
| ▼ | ||||||||||
| 대조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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