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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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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9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9조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법 제9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
제4항제4호
경고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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